배상명령제도란 피해자를 위한 제도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배상까지 받아내는것으로 법적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를 배상명령신청제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형사공판 절차가 계속 중인 형사사건 또는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보호처분 대상인 가정보호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