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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금처럼의희망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간편하게 집행권한을 부여하여
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하며,
인용되어 확정되는 경우 일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에 집행권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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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가해자의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