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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해파리18
활달한해파리1823.07.20

해외 기업의 페이롤 컴퍼니 사용의 적법성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내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된 회사의 이름이 A라고 한다면 임금과 그외 연말정산 등의 페이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B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B회사의 근로자로 노동부에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말정산도 B회사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A회사는 C회사의 외주를 받아 세일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한국 내에서 B회사를 통해 법적 고용관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B회사의 사업장 주소와 실제 지사 사업장이 다르며, 취업규칙 게시 등 여러가지 한국법에 의거해 사용자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B회사의 노동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혹시 국외탈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짐작되는데, 이런 형태의 회사가 합법적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위법이라면 어떤 점 때문에 위법성이 있는지 간략하게 언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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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B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회사에서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는 경우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해당 회사와 사용사업주인 A회사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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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해서는 노동법이 적법하게 지켜지면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세금 문제는 세금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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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A회사와 고용관계가 성립한 경우이므로 A회사 소속으로 각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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