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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조롱이192
새침한조롱이19222.04.17

해외관계회사 파견 근로자의 급여를 해외법인에서 지급할 경우 회계처리 등은 어떻게 되나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사항-

해외 관계회사에서 내국법인(해외법인이 100%출자함)에 일정기간(1~2년 사이)동안

해외관계회사 소속의 근로자를 파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이 근로자는 일정기간동안 해외관계회사 소속으로 국내에서 근무를 하게되는데,

①이때 이 근로자의 급여를 해외법인에서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내국법인이 해야될지요?

②위 1번의 원천세 등을 내국법인이 제출할 경우 급여로 비용처리가 가능할지요?

③급여 외 상기 근로자와 관련된 각종 복리후생비를 내국법인이 선지급 후 해외법인에 청구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할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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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제 답변은 참고 정도로만 하세요

    해외 관계회사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국내법인에서 근무를 하는데,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법인이 파견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급여 중에 일부를 해외 관계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외 관계회사가 지급한 급여는 영업외수익으로, 파견된 근로자의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내국법인이 합니다. 파견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내법인이 파견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일부를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계약을 하고, 나머지 급여은 해외 관계회사가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계약을 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급여만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합니다. 내국법인이 파견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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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직업을 가지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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