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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해외 관계회사에서 내국법인(해외법인이 100%출자함)에 일정기간(1~2년 사이)동안
해외관계회사 소속의 근로자를 파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이 근로자는 일정기간동안 해외관계회사 소속으로 국내에서 근무를 하게되는데,
①이때 이 근로자의 급여를 해외법인에서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내국법인이 해야될지요?
②위 1번의 원천세 등을 내국법인이 제출할 경우 급여로 비용처리가 가능할지요?
③급여 외 상기 근로자와 관련된 각종 복리후생비를 내국법인이 선지급 후 해외법인에 청구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할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