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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해파리18
활달한해파리1823.07.21

한국내 페이롤 컴퍼니 아래 고용관계의 적법성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내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된 회사의 이름이 A라고 한다면 임금과 그외 연말정산 등의 페이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B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B회사의 근로자로 노동부에 신고되어 있으며 연말정산도 B회사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B회사의 노동자로 고용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B회사의 사업장 주소와 실제 지사 사업장이 다르며, 취업규칙 게시 등 여러가지 한국법에 의거해 사용자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혹시 국외탈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짐작되는데, 이런 형태의 회사가 합법적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위법이라면 어떤 점 때문에 위법성이 있는지 간략하게 언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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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근로기준법에 반하고 역외 탈세나 법인세 등의 탈세가 확실한 증거 등이나 사실관계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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