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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게논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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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6

해외 근로자 국내법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한국 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법인이 있으며 중국에서 현지 법인인지는 모르겠으나 30명 정도의 중국 직원이 있습니다.(배송 대행지입니다)

현재 매달 급상여명세서를 받고 있으며 그 중 4대 보험 중 국민 연금, 고용 보험, 소득세, 지방 소득세 등을 납부 하고 있습니다.

작년 회사의 주도로 연말 정산을 진행했고 일부 세금을 공제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 돈으로 받은 적은 없으며 한국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는 경우 국내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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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로 처음 면접 때 180만원으로 받기로 구두 계약을 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 6일 46시간을 근무하는데 계산을 해보니 주휴 수당 및 연장 근로 수당을 받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데 만약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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