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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4

택시 탑승 도중에 기사가 출발해버려서 다쳤습니다

콜택시 부르고나서 트렁크에 캐리어 싣고 있었는데 무게가 꽤 나가는 캐리어라

시간이 조금 지체됐는데 기사가 짜증난다고 소리치더니 엑셀을 잠깐 밟더라구요.

그래서 캐리어 잡고있던 저는 손목 인대쪽을 다쳤는데 이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되는걸까요?

아니면 단순 폭행일까요? 해당 택시 블랙박스에도 제가 살짝 넘어지는 장면이 담겨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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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택시쪽 보험(공제)로 대인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 처리 요청하시고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하여 사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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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06.05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캐리어 잡고있던 저는 손목 인대쪽을 다쳤는데 이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되는걸까요?

    : 네. 이는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그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고의임이 입증이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과실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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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자동차 사고에 해당하며 택시의 자동차 공제로 대인 접수하여 치료 받고 합의보면 됩니다.

    대인 접수 거부 시에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교통 사고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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