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비과세 판단에서의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 소유 주택만 합산하고, 부모님 소유 주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단,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 해당 된다면 사업자 등록 의무도 없고, 소득자체가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현행 법상 1가구 1주택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는 9억 미만 주택이 아니 12억 미만 주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