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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냥꾼
지식사냥꾼23.08.08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받아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를 못해서 확정일자도 못받았는데,

월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했을 때,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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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만 대항력이 발생되어 경매 시 배당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으면 대항력이 없는것이고 임대차등기명령은 불가능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이 않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임차주택 등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등기명령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함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물건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도 첨부해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니 안타깝네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려면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되어있어서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못받았을때 하는 등기입니다

    또 우선변제권 역시 순위가 먼저여야 하는데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상황이라면 빨리 전문가를 찾아가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