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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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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받아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를 못해서 확정일자도 못받았는데,

월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했을 때,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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