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못해서 확정일자도 못받았는데,
월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했을 때,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으면 대항력이 없는것이고 임대차등기명령은 불가능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이 않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만 대항력이 발생되어 경매 시 배당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임차주택 등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등기명령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함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물건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도 첨부해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니 안타깝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려면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되어있어서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못받았을때 하는 등기입니다
또 우선변제권 역시 순위가 먼저여야 하는데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상황이라면 빨리 전문가를 찾아가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