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1월에
제가직접사용할려고 개통한 sk통신사1대(실제로한달사용)
그리고 같은달 kt아이폰2대 개통 후 판매
sk기기는 쓰다가팔고 인터넷으로 기변신청후
다시판매
쉽게설명해서 제 명의로4대의 단말기 미납요금이있습니다
sk2 kt2
현재 sgi 신용정보넘어갔고 독촉문자전화가오는데요
거기서 불법개통도 의심된다고 이야기를하더라고요
궁금한게 불법개통조사한다고하면 경찰조사도받을수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민사소송?인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개통이라는 것은 사실상 휴대폰 명의대여, 쉽게 설명하여 대포폰을 만들어준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개통조사를 하여 의심정황이 나온다면 경찰에 고발조치 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개통이 의심되는 경우, 범죄행위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신사에서 조사하여 경찰에 고발하게 되면 그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