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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즐거운오징어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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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차로 접촉사고 과실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우회전차로를 지나가던중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일단 제 앞에 봉고트럭 1톤짜리 차량이 있었고 저희 옆차선라인에 레미콘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해당 레미콘이 앞에 버스가 정차하는 것을 보고 봉고트럭이 지나가고 있는중에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고가 날뻔하여 봉고트럭은 급정거를 하였고 뒤에있던 제가 앞에 봉고트럭을 받아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해당 레미콘은 사고현장에서 바로 벗어나게되었는데 이럴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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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트럭은 과실이 없으며 트럭과 사고에 대해서는 후미추돌한 질문자의 100% 과실입니다.

    레미콘의 사고유발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하겠으나 사고유발 책임이 있을 경우 레미콘에 보험(손해배상)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런 경우 선행 봉고트럭 1톤짜리 차량은 과실을 산정할 수 없어 무과실이 되며,

    추돌한 질문자측과 차선변경한 레미콘 차량측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후미추돌한 차량측의 과실이 크게 산정되며, 레미콘 측은 봉고트럭과 충돌되지 않은점일 고려되어

    추돌 차량 과실 70-80% 정도, 레미콘 차량측 과실은 20-3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 선행 차량인 포터가 급제동을 하였지만 그 원인이 우측 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무리하게 한 레미콘 차량으로

    인한 것이라면 앞 포터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유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급제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는 별도로 레미콘 차량에게 과실을 묻기 위해서는 사고 유발 차량으로 과실을 산정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차선 변경 차량의 기본 과실 70% 정도를 물을 수 있으나 사고 상황에 따라 그 과실의 적용

    유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