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이번에 투잡으로 사업자등록후 온라인에서 판매를 시작했어요.
개인카드 여러장으로 판매할 물품을 구매하여도 부가세나 소득세신고할때는 명세서중에 발췌해서 첨부하면 경비처리된다고 답변들 주셨는데요
회사에 모르게 투잡중인데 연말정산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는 카드사용금액이 자동으로 정산되어 첨부될텐데
그럼 회사 연말정산시 첨부하고 사업자세금신고때 첨부해도 상관없나요
이중으로 세금혜택일텐데 가능한건가요
연말정산할때 사업자등록내용이 나오거나하지는 않겠죠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