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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뱀167
철저한뱀16721.11.14

투잡인데 연말정산시 카드로 판매물품구매건

직장인인데 이번에 투잡으로 사업자등록후 온라인에서 판매를 시작했어요.

개인카드 여러장으로 판매할 물품을 구매하여도 부가세나 소득세신고할때는 명세서중에 발췌해서 첨부하면 경비처리된다고 답변들 주셨는데요

회사에 모르게 투잡중인데 연말정산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는 카드사용금액이 자동으로 정산되어 첨부될텐데

그럼 회사 연말정산시 첨부하고 사업자세금신고때 첨부해도 상관없나요

이중으로 세금혜택일텐데 가능한건가요

연말정산할때 사업자등록내용이 나오거나하지는 않겠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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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카드를 따로 구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보다 경비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카드와 사업자 카드를 한 카드로 사용할 경우에는 구분이 가능하면 크게 상관없겠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현실적으로 사업에 쓴 경비가 어떤 것인지 구분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중복 경비처리 또는 경비 누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구분하여 카드를 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처리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구분하셔서 소득공제와 경비처리를 각각 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으로 처리하시면 추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는 회사에서 파악하기 어렵겠으나 근로소득 외 타소득으로 인하여 4대보험의 금액이 변동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 알 수는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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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사용한 카드내역이 전부 나올 것이나 사업자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서비스자료에는 나오더라도 연말정산시에 해당 금액을 누락시키면 됩니다. 세금에서는 이중혜택은 대부분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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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용으로 지출한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가 직접 그 카드사용내역을 구분하여야 하고, 중복으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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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제외하고 신용카드 공제를 받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사업관련지출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받고,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사업 지출 전용 카드를 별도로 만드시고, 카드를 구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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