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근로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동시에 스마트스토어 투잡 운영 중인데, 제가 사업자용 카드를 따로 사용해여하는 줄 모르고 개인 경비와 함께 사용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는 카드사에 내역서 받아서 거래처 매입 계산해서 작성 제출했는데
연말정산 때는 사업 신용카드 매입전표에 대해 어떻게 하나요? 월별로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니 개인 경비가 섞여있어서요.
종소세 신고 때 이중 신고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