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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종다리166
편안한종다리16623.09.18

직장인/ 간이사업자 투잡시에 종소세 신고할때요

직장인으로 근무하면서 스마트스토어 간이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현재 매출은 월평균 150정도입니다.

그런데 물품을 구입하려고 현재 그냥 사용중이던 신용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임시등록해놓고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이럴때는 직장인 연말정산시와/ 사업자 종소세 신고 할때

카드사용내역을 분리해서 신고해야하는지

경비처리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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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반영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서 제외해야합니다.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신고시 편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사업자필요경비에 반영한 카드사용내역은 제외하시고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를 적용하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집계액은 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모두 집계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신용카드 등으로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어 있는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전액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카드지출액 등에 대해서 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않거나 또는 전액 공제를 받은 이후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을 지출액과 사업상 경비로 반영할 지출을 구분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