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비과세조건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미혼여성이고, 등본으로 부모님과 따로 되어있습니다
비규제지역, 비조정지역이고 주택가는 6억이하입니다
17년6월 부모님댁(A) 구입
21년1월 제명의의 집(B) 구입 후 전세줌
21년3월 A처분 및 부모님댁(C)구입
1.제가 지금 부모님댁으로 등본주소를 옮기려 합니다. 이럴경우 비과세조건이 안되는건가요?
2.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동거 봉양 목적으로 부모와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취득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에는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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