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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독수리76

성숙한독수리76

양도세 비과세조건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미혼여성이고, 등본으로 부모님과 따로 되어있습니다

비규제지역, 비조정지역이고 주택가는 6억이하입니다

17년6월 부모님댁(A) 구입

21년1월 제명의의 집(B) 구입 후 전세줌

21년3월 A처분 및 부모님댁(C)구입


1.제가 지금 부모님댁으로 등본주소를 옮기려 합니다. 이럴경우 비과세조건이 안되는건가요?

2.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동거 봉양 목적으로 부모와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취득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에는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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