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퇴직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부담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개인연금 소득을 매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령연령에 따라 3%~5%의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개인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vs 15%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를 할 경우, 공무원연금 등과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