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에서 만기시 한꺼번에 돈을 바로
IRP계좌에서 한 15년 1년에 1000만원씩 넣고 있는중입니다 퇴직 한10년 남았는데 꾸준히 1000만원씩 넣을 생각입니다 여기서 질문 만약 연금 수령액이 100 만원이 넘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참고로 공무원 연금도 140정도 예상하고 있고(퇴직시) 아님 일시금으로 찾는게 더 유리하나요?IRP개인연금, 공무원연금 모두 수령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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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퇴직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부담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개인연금 소득을 매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령연령에 따라 3%~5%의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개인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vs 15%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를 할 경우, 공무원연금 등과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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