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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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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도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받나요

어느정도 세액을 납부했어야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텐데, 전업주부도 고향사랑기부에 10만원 기부 참여해서 연말에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배우자분이 있으시면 배우자분이 연말정산을 하실 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해당 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어서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