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1주택자인데 2주택 구입시 2년안에 기존주택팔면 취득세완화된다고 들었는데요. 두번째 구입하눈 2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있을때도 기간이 2년안ㅇ만 팔면 되나요? 투기과열지구라 기간이 다른건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