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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4

조정지역 1주택자가 조정지역 2주택 구매시취득세는?

조정지역 1주택자인데 2주택 구입시 2년안에 기존주택팔면 취득세완화된다고 들었는데요. 두번째 구입하눈 2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있을때도 기간이 2년안ㅇ만 팔면 되나요? 투기과열지구라 기간이 다른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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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형순 공인중개사blue-check
    임형순 공인중개사22.06.05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 기간은 2년입니다.

    이것은 기존주택, 신규주택이 모두 신규주택 구입당시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 입니다

    기준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역"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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