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이요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런게 있던데요. 지금은 일을 그만두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두었으니, 계약에 적혀 있던 부분들도 끝난건가요?
그러니까 당시에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있었냐면 이 계약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는
그 자기네 동네 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이딴식으로 적어놨거든요.
1) 만약에 해당 계약과 그 이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형사 이외에
민사상 소제기를 할 때도 그 상대방 지방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미 계약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였다면
계약효력부존재 확인소송을 따로 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2)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전에
따로 계액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먼저 해야 하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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