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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
22.03.09

민사소송중에 추가로 손해배상 받을 일이 생겼을 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중에 재판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약의 일방적 해지 통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방의 내부고발로 또다른 계약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처를 통하여 거래를 하여야한다고 계약서에 씌여져있고,

해당 사항 무단으로 위반시 손해배상금 금액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 양측의 도장도 찍혀져 있고요.)

계약처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한 정황이 택배사에 기록이 있고

해당 택배기록이 시간이 오래 지나버려 삭제되는 것이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질문 ------------------------------------------------------

1) 기존의 '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사건에

추가로 '사실조회 확인서'를 제출하여 계약위반으로인한 손해배상 부분의 금액을 합산하여야 하나요???

2) '상대방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별개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진행하여야 하나요?

3) 증거 확보에 조바심이 나는 상황인데,

'계약의 일방적 해지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판기일이 다가오기 전에

법원측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여 택배사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맞을까요?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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