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거래 행위의 소송 시효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당시에 궁박하고 경솔하거나, 배움이 모자르고
또는 기타 여러가지 등 이유에 대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거래였으나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조건인줄 인지하지 못했던
거래 계약 등이, 수 년이 지나고 난 후에야
여러가지 법률 행위에 대한 조건 등을 알게 되어 불공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은 ㅗ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것을 아예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고,
이 전까지는 경험이 부족해서 단지 예전에 너무 큰 실수를 했었다 정도로 자책을 하고 있던 중입니다.
자영업자 이구요.
또, 소유권을 이전하긴 하였으나 불공정한 거래였음이 인정된다면,
어떤 방식의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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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불공정 거래행위는 무효이므로 무효확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민법상 일반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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