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이버로 진행된 거래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하나,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데에 애를 먹게 됩니다.
카톡만으로는 불가능하나, 수사기관에 고소 및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정보조회를 통해 피의자 혹은 피고소인을 특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기혐의가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