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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븍극곰291
귀한븍극곰29120.10.16

사기죄로 고소할껀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인터넷에서 버러진 일이라 이게 사기죄가 되나요 어떤글 일어보니 직접만나지 않고 사이버상으로는 성립이 안된다고 한다고 봤는데 카톡은 주고 받고 있는데 이카톡으로도 찾을수 있을까요?잡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아까도 30만원을 또 달라구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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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이버로 진행된 거래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하나,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데에 애를 먹게 됩니다.

    카톡만으로는 불가능하나, 수사기관에 고소 및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정보조회를 통해 피의자 혹은 피고소인을 특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기혐의가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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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어떤 경위로 어떠한 사기피해를 입은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으로 사기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소재탐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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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이버상이라도 편취행위가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고 이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카톡의 내용 중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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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의 메신저를 통해 기망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상대방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 등의 확보 및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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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도 기망행위로 인하여 편취를 한 경우 당연히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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