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산 근로자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
연장 근로수당 질문 드립니다.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에 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계 담당자랑 얘기하다가 이해가 안 돼서요. 제 생각은 24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담당자는 1년 동안 24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금신고를 한 뒤에 연말정산에서 돌려 받는 거라는데. 연말정산은 소비에 관해서 돌려받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데. 회계 말로는 240만 원까지의 비과세가 저 감면 혜택도 포함인 것처럼 말하는데 둘이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별개 적용인가요?
글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