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보에 관한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 중에 상대방측이 정신적피해보상금을 요구하여 직장 근무시간에 정신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CCTV자료를 요청할 예정 입니다.
1.그런데 만약 CCTV를 확보하여 상대측 동의없이 증거로 제출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정신적피해보상에 대한 증거자료로 위 CCTV가 합법이라는 판단이 되도 참작 가능한 증거자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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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위법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2. CCTV 내용 및 구체적인 입증의 취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cctv 확보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에 따릅니다. cctv는 음성녹음이 안되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로 할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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