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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깍쟁이
서울깍쟁이23.10.11

CCTV 확보에 관한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 중에 상대방측이 정신적피해보상금을 요구하여 직장 근무시간에 정신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CCTV자료를 요청할 예정 입니다.

1.그런데 만약 CCTV를 확보하여 상대측 동의없이 증거로 제출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정신적피해보상에 대한 증거자료로 위 CCTV가 합법이라는 판단이 되도 참작 가능한 증거자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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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위법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2. CCTV 내용 및 구체적인 입증의 취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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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cctv 확보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에 따릅니다. cctv는 음성녹음이 안되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로 할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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