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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독수리298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관리자 혹은 책임자의 경우 부득이한 상황에서(내용증명.사실확인.도난 등) 경찰 입회 및 관련 공문 없이 CCTV 열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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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관리자로서 CCTV 열람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함부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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