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함부로 보여줘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CCTV를 보여달라는 직원의 말에 바로 CCTV를 보여줘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고 윗사람이 CCTV를 보면서 업무하는 화면을 계속 지켜보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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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를 열람하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cctv가 무엇을 비추고 있었냐에 따라서 또는 그 열람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화면에 cctv 열람 요구를 하는 정보주체외 다른 사람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열람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cctv 이용은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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