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모타원남바원
모타원남바원

CCTV를 함부로 보여줘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CCTV를 보여달라는 직원의 말에 바로 CCTV를 보여줘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고 윗사람이 CCTV를 보면서 업무하는 화면을 계속 지켜보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