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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단축근무시 지원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임신이 확인되어 단축근무를 신청할 예정인데, 회사측에서는 단축근무에 따르는 인력공백에 대해 보상이나 어떠한 대책이나 지원을 해주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임신단축근무시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지원금은 받으면서 이에 따르는 인력이나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건 좀 부당한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디에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단축근로를 허용한 사실에 대한 고용지원금으로

    이와 별개로 인력채용할 경우 별도 지원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이에 대해서 추가인력을 배치할지 말지는 사업주의 경영권 행사사항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다툴실익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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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신단축 근무 시 회사는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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