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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용있는박각시117
위용있는박각시117
21.12.23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임신을 확인하고 회사에 임신 12주이내 하루 2시간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중소기업 여건상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이 어렵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은 회사에서 거부할수 없고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퇴사를 하고자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로 인한 퇴사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제가 준비하고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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