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5월에 작성하여 망한 일입니다.
4월 10일부터 현재 5월10일까지 편의점 알바 야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한데 최저와 주휴를 말도 없이 일을 시키다가 5월 4일에 근로계약서를 내밀면서 시급은 2021년도 기준 8720원을 준다고 적어놓고 주휴수당도 안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리하여 짜증나기도 하고 23시~7시 총8시간을 일~목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사장님에게 물어봤더니 가게 사정 어쩌고 마이너스 저쩌고 하시면 절대 올려줄수가 없다하더라구요 쟤가 일하면서 못받은 9620원 최저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알바를 못하겠다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알바 구할때까지만 있어달라는데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너무 지쳐갑니다. 그냥 목요일까지 나가고 담주부터 안나가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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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최저 시급 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최저 시급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의 법 위반사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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