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부터 현재 5월10일까지 편의점 알바 야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한데 최저와 주휴를 말도 없이 일을 시키다가 5월 4일에 근로계약서를 내밀면서 시급은 2021년도 기준 8720원을 준다고 적어놓고 주휴수당도 안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리하여 짜증나기도 하고 23시~7시 총8시간을 일~목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사장님에게 물어봤더니 가게 사정 어쩌고 마이너스 저쩌고 하시면 절대 올려줄수가 없다하더라구요 쟤가 일하면서 못받은 9620원 최저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알바를 못하겠다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알바 구할때까지만 있어달라는데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너무 지쳐갑니다. 그냥 목요일까지 나가고 담주부터 안나가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