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5월에 써서 망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주휴수당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만두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용자가 법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계속 근무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일을 그만두기 전에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사 통보 이후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및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래도 퇴사는 미리 노티하시는게 좋구요
최저임금 미달분과 주휴수당은 추후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장 그만둬도 아무 불이익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 썼든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 및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660조
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후임자를 채용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23년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이므로 그 이하로 계약을 하였다하더라도 9620원이 최저로 적용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2. 퇴사일은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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