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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민한가젤233
기민한가젤233
20.09.23

편의점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궁금합니다

인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제가 일 하기 전 계약서를 쓸 때 주4일 10시간 1년 계약 주휴수당 미포함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사된 계약서도 따로 못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9월2일에 9월28일까지만 일 한다고 말을 해서 알겠다고 ㅎㅏ셔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2째주 정도에 알바가 잘 안 구해진다고 구해질 때 까지 더 일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한다고 말을 하니까 태도가 싹 바뀌어서

계속 카톡으로 1년 안 채우고 나간거니 계약서에 있는대로 위약금 물어야 한다고 비꼬고

제 타임에 이상한 금액 계산이 많다고 말 하고 (이상한 계산들 때문에 금액적으로 손해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안 말해줬습니다)

제가 지각도 안 하고 오히려 30분 일찍 오라 해서 항상 일찍 갔고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결근을 한 일도 없고요

잘못이 있다면 가끔 선입선출을 안 하거나 유통기한 검수 조금 잘 못한 거 밖에 없습니다

근데 계속 뭔가 제가 큰 잘못 한게 있는 거 처럼 비장하게말씀하셔서 혹시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까 걱정 되네요

*정리*

1.만약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점주가 승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2.허락 해서 나가는건데 후임자 올 때 까지 근무 더 안 해줬다고 정말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현재는 다 구했음

3.만약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저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4.재고 로스 비용을 점주와 알바생들 다 나눠서 내야 한다는데 그것도 내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하고요(제 타임에 난 로스는 낼 생각이 있긴 한데 법적으로 내야 할 필요 없으면 안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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