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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3.07.09

만약 성전환자가 성전환 사실을 알리지않고 결혼했을때 혼인무효사유가되나요?

당연히 이성인줄 알고 교제했던 사람이 자신이 성전환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모르는 상태로 결혼했는데 이후 혼인 중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 사실을 이유로 해서 소송을 했을 때 혼인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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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의 무효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성전환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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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무효 사유는 직계혈족 등인 경우에 해당하고, 취소 사유로서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성전환자라는 경우 부부생활의 중요한 사유로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사유이므로 미리 상대방에게 고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유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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