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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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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보험 현재 6년째 가입중인데 만약에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한 연금인데 가입자가 매월 꾸준히

연금을 붓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법정 상속인에게 그 지급액이

갈 텐데 사망보험은 아니지만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요?

사망 시점까지 연금 붓은 금액만 배우자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선희 보험전문가

    이선희 보험전문가

    삼성생명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개시전 납입도중에 사망하게 되면 사망당시 적립액을 지급하며 연금개시 후 사망시에는 종신형은 보증지급횟수까지 잔여분은 지급하며 확정형은 확정기간동안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저축을 넣다가 사망하는 경우 그간 쌓여있던 연금 저축액이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수익자를 지정한게 아니기 때문에 상속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연금개시 이전에 가입자가(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해지환급금 금액이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수익자가 사망했다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원래 연금저축보험은 해지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사망의 경우는 5.5%이하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됩니다.


    영업전화 없는 보험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연금저축보험의 피 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자 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상송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