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종신연금형으로 수령할 경우 가입자가. 수령 개시 후 5년 이내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가 55세가 되어 종신연금형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령 수령 개시 후 3년이내 극단적으로 1년이내 사망시 연금 수령은 종결 되는지 궁굼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엄청난 손해여서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을 수령하시는 분이 사망하시게 된다면 상속자분이 이 연금저축 수령을 승계하시게 됩니다. 승계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가입한 연금저축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세액공제 받으며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사망이 발생한 것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할 때와 마찬가지로 연금소득세(3.3~5.5%)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해당 계약을 승계할 수도 있는데,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저축을 승계하려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에 6개월 이내에 승계 신청을 하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 해지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상속자는 연금저축을 승계받은 다음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 5년 이상’과 ‘만 55세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가입기간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최초로 연금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기산하게 되고 연금개시 연령은 승계를 받은 배우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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