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해명과 사실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모르쇠로 만인이 있는 톡방에서 명예를 실추시켰을때 명예훼손죄고소 가능할까요?

체육단체 협회에서 현) 전무가 전)전무의 23년도 업무에대해 금전적 입.출에대해 사전에 양자간 충분한자료와 내용을 협의한바있습니다. 그런데 현)전무가 또다시...

그이번엔 양자간이 아닌 모든 회원들의 있는 단체 업무톡방에서 23년도 업무(같은업무) 해명요구를 해서 분란을 야기시키고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양자간에 업무인계시 협의가 된부분을 타인에게 미처 잘못을 저지른듯이 글을 올려 명예가실추 되었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외 고소가능 죄목을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