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할까요?
회사 대표에게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 사람들이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전혀 근거없는 이유 (개인정보 횡령,배임 / 근무 중 개인 사업) 같은 이유와 함께
"광주 관장 협회와 전국센터 대표 모임에도 공지할테니 각오해라.처음 겪는 일도 아니니 본때를 보여줄게."
라는 말을 하며 저를 채팅방에서 추방했으며,
또한
회사 계정 SNS 스토리로 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저를 유추 할 수 있는 사실 ( 해고유예수당 노동청 진정 사실, 최근 해고 사실(그만둔 것), 허위사실에 대한 언급, 이후 "그 동안의 인맥을 총동원해 너같은 쓰레기는 평생 이 업계에 발 못붙이게 하겠다" 라는 언행을 회사 인스타그램 스토리 전체 공개로 올렸습니다.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하기네 충분하며, 더욱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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