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직장내 괴롭힘에 성립이되나요 ㅠㅠ?
회사는 지원금을 받고있어서 권고사직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발적으로 나가라고 강요를하며 그 내용에는 너가 나가야 회사가 편해져 등 이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팀의 과장님이 저에게 간단한 작업을 요청하였습니다.(10분정도 소요되는 작업)
2. 저의 직속 상사인 세무사님이 저에게 세무상담을 남긴 고객들이 부재중이여서 연락이 되지않아 다시 모든 부재중 전화를 전화해달라고 요청을하였습니다.
3. 저는 기존에 하던일이 있어 우선 알겠다고하고 그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였습니다.(타팀이 부탁한 업무)
4. 세무사님이 저에게 부재중 전화 하였냐고 물어보았습니다.
5. 저는 아직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6. 그러자 왜 하지않았냐고 물어봐서 저는 기존 작업할게 있어 아직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7. 왜 자기가 시킨일은 하지않았냐고 물어보며 저는 아 이거 금방 하는거라 이거하고 하려했다하였습니다.
8. 그랬더니 그럴거면 걍 일하지말라고 저한태 화를내었습니다.
9. 그래서 저랑 말 싸움을 하였습니다.
10. 세무사님이 저의 눈치를 보며 일하는게 너무 힘들고 그냥 일하지말아달라며 대표님에게 말한다 하였습니다.
11. 대표님이 그 사실을 듣고 저에게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내리며 저에게 모든 업무를 하지말고 자리또한 문앞으로 옮겨지며 이석금지를 내렸습니다.(화장실 갈경우를 제외하고 자리에서 움직이지말고 화장실갈때도 일지를 작성하라고 시켰습니다)
금일 대화내용중 저에게 그냥 나갈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버틸래 라고 물어보며 징계를 내리는게 그냥 나가라는거다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채팅방(업무관련)에서 저를 추방하며 저는 문앞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자리에서 모든 행동을 억압받으며 자리를 지키고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옆 빈자리에 앉아있으며 인사도 안받아주고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있습니다.
위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데 징계사유로 저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이제 한달이면 1년이라 퇴직금받는데 ㅠㅠ 원래 퇴직금까지 버티고 또 버티려고하였는데 진짜 하루가 너무 지옥같고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 등이 한정적이어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나열된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시면 사용자(대표이사, 인사담당자 등)에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겠으나, 해당 법안이 만들어진 취지가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으므로... 먼저 사내에서 조사를 실시하게끔 인사담당자 등에게 호소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서 고충처리신고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 신고 시에도 내부 절차를 먼저 밟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 내에서 먼저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 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능한 증거(녹음, 카톡 내역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신고 전후 노무사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 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대표의 인격적인 모독이 심한것 같습니다. 충분히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은 1년을 채우셔야 합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질의의 경우 업무상 적정 수준을 넘어 근무환경이 악화된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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