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저를 내보내려고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 처리는 회사에 불이익이 많아서인지 권고사직은 하지않고,
저를 괴롭히며 자발적으로 나가기를 유도하는 것 같아요.
현재 사무직으로 근무중인데 사무실에서 저만 뺴고 나머지 인원들끼리 밥을 먹으러가며, 업무중엔 더러운 화장실 청소,
창고정리도 시키며, 위험하고 힘든 업무도 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나가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계속 참고 다녔는데요. 더 이상 참기가 힘들어요.
다른 회사에서 일자리도 알아봤지만, 아직 괜찮은 곳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당분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구해보고 싶어서,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녹음내용 등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항시 녹음기를 틀고 다녔지만 막상 틀고다니니 아직
자료를 별로 얻지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봤더니 자발적 퇴사라도 최근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최소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한 후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들었어요.
이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1개월 이상 근로계약,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일하면 될까요?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곳은 주당 최소 몇시간을 일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해고라는 사정을 증명한다면 수급요건이 충족될 수도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증이 어렵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고용센터 등 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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