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후 신고하면, 정정 후 못받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를 하려합니다. 가해자는 대표/부장인데 여기가 스타트업 지원을 받고 있어 절대로 사람을 먼저 해고하지 않고 악독하게 괴롭혀서 자진퇴사를 하게 만드는 수법을 자주 씁니다.
저도 타겟이 되어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 후 신고를 해서 퇴사사유를 정정하려 합니다... 이 과정이 몇달 걸린다고 들었는데, 혹시 모든 과정이 끝나서 제가 자진퇴사가 아닌 압박이 있었다고 정정이 된 그 시점에 제가 이미 다른 곳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동안 못받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무래도 정정하고 싶은 이유가 금전적인 부분이 있다보니 꼭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