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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무희새17
유능한무희새17

산재요양후 출근하지 않는 직원은 처리방법은?

직원이 산재를 입어 10개월 요양종결후 장해보상까지 받았는데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출근하라고 전화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3주가 경과한 현재까지 답변도 없습니다.

해고처리를 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인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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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종결 후 휴직이나 휴가가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를 통보한 후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 종결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복직 명령과 함께 근로 가능 여부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들이 접수되면 이를 바탕으로 계속 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관계 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처리하더라도 해고이슈가 될 수 있으니,

    요양 종결 후 30일이 지나서 퇴사처리하시기 바랍니다.(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 해고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