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텍스 에 이렇게. 가산세 라는 글씨만 있어도 대상인가요?

홈텍스 에 이렇게. 가산세 라는 글씨만 있어도 대상인가요?

궁금한게 만약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몇천이 신고 됐을 경우와

프린랜서 사업소득+일용직 근로소득+4대 보험 떼는 근로 소득. 이렇게 3가지 소득이 있으면. 그냥 프리랜서 소득만 있을 때 보다 분리 한가요?

종합소득세 늘 환급 받다가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곳에서 사업소득 으로 신고해버려서. 종합소득세 가 2백 넘게 나왔네요...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한게 5천이 넘는데.. 이것도 공제 못받나요?

D타입은 국세청 홈텍스로 신고 못하나요?

신고하려니 타입이 다르다면서.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네요

그리고 이럴때 세무서 통할 경우 비용은 대략 얼마이며. 몇 프로의 절세 효과가 있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계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기에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기에 타소득에서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부작성(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할 경우에만 가산세대상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절세도 가능하고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20%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 소득만 있더라도 사실상 세무사에게 맡기면 추가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후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