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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링
루프링23.06.30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프리랜서로 근무한곳의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금을 더 산출하기 위함인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작은 수입을 신고중인데 프리랜서로 신고된 사업소득을 추가하라는 메시지가 나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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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 사업소득세를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이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공제를 해야만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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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로의 사업소득만을 신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도 프리랜서 소득을 추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 지급 시 3.3%로 원천징수 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액도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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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분리과세 등 일부소득 제외)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발생하신 사업소득을 모두 합하여 신고해주셔야 하나,

    일부소득을 누락하였으므로 누락된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표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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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수입 또한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을 사업소득명세서에 기재하고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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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3.3% 사업소득)로 발생한 소득, 그로 인해 원천징수된 세금, 프리랜서로 일한 회사가 신고한 인건비 내역과 크로스체크 등을 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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