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 사업소득세를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이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공제를 해야만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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