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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부공동명의로 하는게 맞을까요??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5년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35년 주택 담보대출이었고, 5년까지 고정금리고, 그이후부터는 변동금리라 이번달부터 금리가 2프로나 더 오르더라구요.

당시 아파트 소유권을 아내 단독 명의로 해놓았습니다. 당시 주택 담보대출은 제 명의로 했구요. 왜냐면 그당시 집사람은 일을 안할때라 대출이 힘들었고, 제 명의로 대출을 실행했는데, 이번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주택담보대출을 금리가 낮은곳으로 갈어타려고 하는데, 아파트 소유권은 배우자로 되어 있고 대출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대출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하는지, 부부 공동명의로 해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대략적인 절차나 비용이 나오는 부분은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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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시 취득세등의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됩니다.

      주택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없으나 차라리 배우자간 증여의 방식으로 이전해 주심이 어떠실까 하네요.

      배우자간 증여는 6억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분매매나 증여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보통 부부사이는 증여시 6억까지는 비과세 되므로 증여를 통해 지분을 넘겨 공동명의를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 변경시 증여세는 6억원까지 비과세이고 조정지역외의 주택인경우 증여되는 절반의 취득세 3.5%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