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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흰죽지14
강한흰죽지1423.05.03

제가 월세를 받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빼달라고 부탁하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있나요??

현재 2년월세 계약을 하고 10개월정도 지났는데 제가 부득이하게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부탁하면 어떤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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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동의한다면 명도를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1년이상 남아 있던 전세 세입자를 명도시키는데 손해배상 + 이사비용 + 중개수수료

    비용까지 금액 몇천을 지불한 경우를 실무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답변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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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에선 보통 임대인이2~3달치 월세와 중개수수료,청소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가야할 이유를 잘 말씀드리고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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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한다든지 임차인이 임의로 전대차한다든지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최소한 이사비용, 중개수료 등을 임차인에게 보상 부담하여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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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 따라 다르기에 임대인과 잘 협의 하는게 중요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구지 중도 계약 해지를 합의 할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계약 종료 후 나갈 임차인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기에 급할건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합의를 안해줄 이유도 없기에 적정선으로 협의를 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 들어가는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불 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잘 설득해서 합의 후 이사 나가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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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연장된 기간 만큼 거주 가능한 만큼 이사를 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은 "이사비용 + 중개보수 " 범위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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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사비용+중개보수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지하는게 일반적이나,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지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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