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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3.11.08

계약 만료전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하는데

제가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계약 만료천인데 집이 매매가 됐다고 이사비를 준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이사비를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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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 주변 중개사무소를 통해 평균적인 이사비용등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합의를 하려고 해도 임대인 역시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략적인 수순을 알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기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이사비와 복비 합쳐 100 ~ 150 정도 합의 봅니다만, 개인 간의 협의사항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부르는 금액이 터무니없다면 계약기간 주장하셔서 권리 챙기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정도 받으면 나가도 되겠다 싶은 만큼 받으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굳이 나가줘야 할 의무가 없는데 나가라고 하니 내가 원하는 만큼 불러보시고 준다고 하면 OK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전문업체에 의뢰해 보시고 견적을 받으셔서 실비로 청구하시고 다음 이사갈 집의 중개수수료까지 청구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까지는 거절하셔도 됩니다

    아마 나가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추진 중이시나본데 이사비,부동산수수료,기타비용을 청구해보세요

    주위부동산에 가서 상담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다리차 이용, 짐양 등에 따라 이사비가 달라집니다. 요즘 이사비 예상가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사후 지불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협의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간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등을 그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미리 고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