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중도해지라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중 휴/폐업, 부도 등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 된 때는 청년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하여, 취업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합니다. 기업기여금은 24개월 이전에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에 환수합니다. 다만, 실제 기여금이 지급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지급-환수’ 절차를생략할수있으며, 중도 해지 시 적립한 기여금 중 기업부담금(이자포함)은 기업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액 정부에 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