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퇴직일 이전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며,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상한액이 다릅니다.
회사의 파산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최저임금의 110%)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