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하기 직전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목 그대로 회사가 파산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1년 동안 다닌 회사에 임금체불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차와 휴무 또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일반 체당금 혹은 소액 체당금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일반 체당금의 한도와 조건 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와 휴무도 같이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퇴사하여 근로관계에서 발생하였던 모든 금품에 관하여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나머지 미지급된 금품에 관하여서는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퇴직일 이전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며,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상한액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9.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 대지급금 상한액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와 휴무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파산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최저임금의 110%)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연차 수당 등도 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의 한도는 2100만원이 됩니다.
3.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대지급금 대상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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