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파산하기 직전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목 그대로 회사가 파산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1년 동안 다닌 회사에 임금체불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차와 휴무 또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일반 체당금 혹은 소액 체당금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일반 체당금의 한도와 조건 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와 휴무도 같이 보장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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