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중 골목 사거리를 선집입했고 좌측에서
오는 승용차랑 접촉이 생겨 발가락에 금이가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블랙박스가 없다고해서 난감한 상황이네요 차도 랜드로버인데 블랙박스가없다는게 어의가 없더군요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우측차로 우선이고(도로폭도 더 넓습니다) 선집입까지 했으면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에 의해 교통 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차량과 오토바이가 사고난 경우
오토바이가 대로였고 선 진입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10~20%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다만 선 진입 여부는 측면을 부딪혔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명백하게 교차로에 선 진입을 한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 오토바이 과실이 10-20% 정도로 보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경찰에 사고 신고 후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