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님의 질문을 보면, 자동차는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는 가정하에, 사고가 발생하려면,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했거나, 녹색신호에 따라 진입을 하였으나 미처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황색신호에 꼬리물기로 진입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정됩니다.
상기와 같이 경우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되어,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이라면 과실은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
녹색신호에 기 진입한 오토바이라면 과실은 4:6이.
황색신호에 꼬리물기한 경우라면 이도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과실은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