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4차선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해서 올리는데요,,
자동차는 빨강색신호에 정지중이였다가 초록불바뀌고
2초뒤 천천히 교차로 진입한상황입니다.
이때 자동차 좌측에 차가있어서 좌측에서 오는 물체식별이
안되는상황입니다. 그리고나서 오토바이와 부딛혔는데요
아마 오토바이가 꼬리물기하거나 황색불인데 속도밟아서
무리하게 교차로 들어오거나 햇을꺼같은데 부딛혔습니다.
자동차는 분명히 녹색불확인하고 교차로 들어갓는데
이렇게 교통사고가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나올까요??
상대방은 잘못을 인정을안하고있는데
이럴때 어떻게 처리하는게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님의 질문을 보면, 자동차는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는 가정하에, 사고가 발생하려면,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했거나, 녹색신호에 따라 진입을 하였으나 미처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황색신호에 꼬리물기로 진입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정됩니다.
상기와 같이 경우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되어,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이라면 과실은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
녹색신호에 기 진입한 오토바이라면 과실은 4:6이.
황색신호에 꼬리물기한 경우라면 이도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과실은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녹색불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상대방에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상대 과실로 처리가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빨간불 정차중 녹색불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입한것이 라면 신호위반. 사고로서 자동차의 과실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가 녹색 등이 들어오고 2초 뒤에 출발했다면 상대방은 그냥 신호 위반일 확률이 높습니다.
신호등 있는 교차로인 경우 cctv가 있을 것이고 해당 사고 영상을 확인했을 때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이면 상대 100% 과실 사고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의 신호 위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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