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골목 사거리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오토바이 운행중 골목 사거리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량이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고 cctv도 없어서 난감한 상황인데 오토바이 운전자인 저는 우측차로 우선이고 도로폭도 더 넓다면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과실비율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의 신청을 하면 될까요?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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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측 차선차량이 기본과실 40%로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수정요소로서 도로폭이 넗은 도로라면 10~20%의 과실비율이 감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간의 사고 시에 대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 됩니다.
따라서 대로에서 진입한 질문자님의 과실 30 : 70 소로에서 진입한 상대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과실 비율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보험 회사에 분심위를 가자고 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신호없는 교차로라면 우측 진행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다만 도로폭이 일부 넓다하여 대로 인정은 안되고 대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진행도로보다 2배이상넓어야 합니다.
양차량의 파손부위는 알수없으나 대략 님 과실은 20-40%가량일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것은 도로 폭 파손부위 속도등을 추가고려해야합니다.
만약 과실에 대해 분쟁이 될 경우 님 가입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