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신호없는 교차로라면 우측 진행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다만 도로폭이 일부 넓다하여 대로 인정은 안되고 대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진행도로보다 2배이상넓어야 합니다.
양차량의 파손부위는 알수없으나 대략 님 과실은 20-40%가량일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것은 도로 폭 파손부위 속도등을 추가고려해야합니다.
만약 과실에 대해 분쟁이 될 경우 님 가입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